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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대상자 이동통신감면신청 안내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20.12.24
- 조회수
- 245
기초연금 수급을 받고 있는 국민(65세, 소득하위 70%)은 요금감면 서비스를 신청하여 이동통신요금을 감면받으실 수 있음
□ 감면기준 : 기본료(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 50%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예외기준 : 알뜰통신서비스 및 타 감면자격과 중복 감면 불가 및 본인명의가 아닌분
□ 신청방법 : 영통1동행정복지센터 및 해당 통신사 대리점 방문 및 통신사 고객센터로 유선 신청
※ 통신사 고객센터 : SK텔레콤(1599-0011), LGU+(1544-0010) KT(1588-0010)
※ 스마트폰 114로 연결 시 해당 고객센터로 통화 가능
□ 감면기준 : 기본료(월정액) 및 통화료를 합쳐 청구된 이용료 50% 감면
※ 월 최대 11,000원 감면
□ 예외기준 : 알뜰통신서비스 및 타 감면자격과 중복 감면 불가 및 본인명의가 아닌분
□ 신청방법 : 영통1동행정복지센터 및 해당 통신사 대리점 방문 및 통신사 고객센터로 유선 신청
※ 통신사 고객센터 : SK텔레콤(1599-0011), LGU+(1544-0010) KT(1588-0010)
※ 스마트폰 114로 연결 시 해당 고객센터로 통화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