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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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특별돌봄 및 비대면 학습지원금 학교밖 아동 지원계획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20.10.05
조회수
207
첨부파일1
아동특별돌봄지원 홍보자료.jpg
1. 추진목적 및 방향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아동돌봄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경제활성화 지원을 위한 초등, 중등 연령 학교 밖 학생 지원
* 교육지원청에서 학교밖 아동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계좌로 지급

2. 지급액
- 초등학생 학령기 : 1인당 20만원
- 중학생 학령기 : 1인당 15만원

3. 지원대상
- 2005년 1월~2013년 12월 출생 아동 중 국립,공립,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이지 않은 대한민국 국적 아동(외국인 제외)

4. 신청
- 대상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을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신청기간 : 9월28일~10월16일

5. 지급시기
- 1차 10월 23일, 2차 10월말 ~11월초 지급 예정

*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