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 통지 및 공고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20.03.04
- 조회수
- 187
- 첨부파일1
- 직권조치결과(20200304).pdf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 통지 및 공고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대상자: 임**(1명)
다.직권조치일자 :2020.03.04.(수)
라.통지방법: 등기우편
마. 공고기간 :2020.03.04. ~ 2020.03.20.(16일간)
바. 공고사유 : 제3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 통지 및 공고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대상자: 임**(1명)
다.직권조치일자 :2020.03.04.(수)
라.통지방법: 등기우편
마. 공고기간 :2020.03.04. ~ 2020.03.20.(16일간)
바. 공고사유 : 제3자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