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 통지 및 공고
- 작성자
- 영통1동
- 작성일
- 2019.12.23
- 조회수
- 290
1.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하였으나,
2. 기간 내 미신고 사유에 의하여 동법 제20조제6항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강**
나. 직권조치일자 : 2019.12.20(금)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마. 공고기간 : 2019.12.20. - 2020.01.07.(18일간)
2. 기간 내 미신고 사유에 의하여 동법 제20조제6항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강**
나. 직권조치일자 : 2019.12.20(금)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마. 공고기간 : 2019.12.20. - 2020.01.07.(18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