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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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 통지 및 공고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9.12.23
조회수
290
1.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하였으나,

2. 기간 내 미신고 사유에 의하여 동법 제20조제6항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강**
나. 직권조치일자 : 2019.12.20(금)
다. 통지방법 : 등기우편
라. 공고장소 :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게시판
마. 공고기간 : 2019.12.20. - 2020.01.07.(18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