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통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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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무단 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사실 통지 및 공고
작성자
영통1동
작성일
2019.10.25
조회수
156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직권조치하고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주민등록법시행령」 제 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나.대상자: 김**외 1명(2명)
다.직권조치일자 :2019.10.25(금)
라.통지방법: 등기우편
마. 공고기간 : 2019.10.25. ~ 2019.11.01.(16일간)
바. 공고사유 : 사실조사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바. 공고방법 : 홈페이지,동주민센터 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