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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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
원천동
작성일
2026.07.29
조회수
12
첨부파일1
(입법예고)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일부 개정 조례안.hwpx
「수원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