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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경기도 어르신 안전 하우징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26.01.22
- 조회수
- 49
1. 지원대상: 경기도민 중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2. 지원내용:
- 고량자 주거 내 안전시설 보강 및 주거환경 개선
-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 타일, 경사로, 문턱제거,
- 욕조철거, led전등, 세면대 및 싱크대 높이 조절,
- 레버형 문 손잡이 등
3. 지원금액:
- 가구당 500만원 이내(인건비 등 포함)
4. 신청기간: ~2026.2.23. 까지
5.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