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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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작성자
원천동
작성일
2025.10.10
조회수
41
첨부파일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리플릿.pdf
** 신청대상
- 만 9세~ 만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급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지원액
- 월 14,000원 (반기별 연2회 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