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25.10.10
- 조회수
- 41
- 첨부파일1
-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리플릿.pdf
** 신청대상
- 만 9세~ 만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급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지원액
- 월 14,000원 (반기별 연2회 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
- 만 9세~ 만24세 여성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급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 지원액
- 월 14,000원 (반기별 연2회 바우처 지급)
** 신청방법
-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