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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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 위생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작성자
원천동
작성일
2025.04.17
조회수
32
0 신청대상:

만 9세~ 만24세 여성청소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급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 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 대상자

0 지원액:

월 14,000원 (반기별 연2회 바우처 지급)

0 신청방법:

온라인(복지로) 또는 오프라인(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