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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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의 희망을 위한 두 배의 나눔, 디딤씨앗통장
작성자
원천동
작성일
2024.09.30
조회수
36
< 디딤씨앗통장이 무엇인가요? >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 마련을 위하여 정부에서 운영하는 아동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아동이 후원 등을 통해 일정 금액을 적립 시 정부가 적립금액의 1:2 비율로 매칭하여 월 10만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 보호대상 아동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 생활시설 아동, 소년소녀가정 아동
-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
만 18세 미만의 중위소득 50%이하의 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아동

< 어떻게 가입하나요? >
- 시설보호아동: 아동복지시설 등 대상 아동 명단 시군구 제출
- 가정위탁 보호아동: 지원신청서 읍면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가정아동: 지원신청서 제출/온라인(복지로),방문제출(읍면동)

< 어떻게 해지하나요? >
아동이 만18세가 되면 해지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관할구청 방문하여 계좌보유여부 확인 및 해지신청
공통 준비물: 신분증, 디딤씨앗통장
추가 준비물: 적립금 사용용도 증빙서류(만18세~만24세 미만)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개별 시군구청,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