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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동)달라진 코로나생활지원비신청 방법 및 코로나19주요방역지침 변경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23.06.16
- 조회수
- 776
- 첨부파일1
-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hwpx
- 첨부파일2
- 코로나19 주요 방역지침 변경 사항.hwp
- 첨부파일3
- 코로나19 방역지침 및 생활지원비 등 홍보 자료.zip
< 달라진 코로나생활지원비 신청방법 >
○ 개정지침적용 : 2023. 6. 1. 이후 양성확인 통지를 받은 자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입원자 및 격리참여자
(입원자는 입원확인서로 갈음)
직장가입자는: 연차 무급휴가실시확인서 제출필수!
=>격리참여자란???
(중요!*)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온라인(양성확인url확인
or 전화 or 대리방문하여 거주지관할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신청한자
○ 지원제외대상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격리 미이행자,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또는 앱(보조금24)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신청
※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격리자, 밀접 접촉격리자)는 방문신청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이내
< 달라진 주요 방역지침 사항 >
1. 격리7일격리 -> 5일 격리권고
2. 마스크유지ㅏ -> 의원.약국권고
3.입국 후 3일차 PCR 권고->입국 후 3일차 PCR 종료
4. 입소자(입소시)·종사자(주1회)
선제검사(PCR)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접촉 대면면회 허용(취식금지)
(변경)
=>입소자(입소시) 선제검사 유지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유지
접촉 대면면회 허용(취식허용)
5. 전수감시 -> 유지
6.* 재택치료 지원 ->유지
*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7. 선별진료소 운영->유지
8.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 유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 개정지침적용 : 2023. 6. 1. 이후 양성확인 통지를 받은 자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의 입원자 및 격리참여자
(입원자는 입원확인서로 갈음)
직장가입자는: 연차 무급휴가실시확인서 제출필수!
=>격리참여자란???
(중요!*)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온라인(양성확인url확인
or 전화 or 대리방문하여 거주지관할 보건소에 격리참여자 등록신청한자
○ 지원제외대상 : 해당가구 소득기준 초과자, 격리 미이행자,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 지원금액 :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또는 앱(보조금24)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방문신청
※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격리자, 밀접 접촉격리자)는 방문신청
○ 신청기간 :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이내
< 달라진 주요 방역지침 사항 >
1. 격리7일격리 -> 5일 격리권고
2. 마스크유지ㅏ -> 의원.약국권고
3.입국 후 3일차 PCR 권고->입국 후 3일차 PCR 종료
4. 입소자(입소시)·종사자(주1회)
선제검사(PCR)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접촉 대면면회 허용(취식금지)
(변경)
=>입소자(입소시) 선제검사 유지
종사자 선제검사 권고
접종력에 따른 외출·외박 허용 유지
접촉 대면면회 허용(취식허용)
5. 전수감시 -> 유지
6.* 재택치료 지원 ->유지
* 원스톱진료기관 운영
7. 선별진료소 운영->유지
8.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 유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