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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작성자
원천동
작성일
2022.11.18
조회수
263
첨부파일1
2023년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공고문.hwp
첨부파일2
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신청서식.hwp

수원시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장애인일반형일자리사업 유형별 모집인원
수원시주관 모집)
□ 일반형일자리(전일제): 78명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40명
※ 2023년 장애인복지형일자리 참여형(월56시간제)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수원시지회,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호매실장애인복지관에서 진행(단, 유형변경, 거리상의 이유 등으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경우 신청서 작성이 가능하며, 작성된 신청서는 수행기관으로 송부)

1. 모집기간 및 접수방법
○ (모집유형) 전일제(09:00~18:00), 시간제(오전/오후 4시간)
○ (모집기간) 2022. 11. 22.(화)∼11. 30.(수) 09:00∼18:00(토?일 제외)
○ (접수방법)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 (신청자격) 만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장애인 (*신청 제한 대상 참고)
○ (제출서류) 세부 내역 제출 서류 항목 참조
○ (특이사항)
- 신청서상의 희망 직무는 별첨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
- 컴퓨터활용능력이 필요한 직무는 신청 시 현장 실기평가 진행


2. 근무조건
□ 전일제
○ (근무기간) 2023. 1. 1. ~ 12. 31.
○ (근무시간) 09:00~18:00/ 주40시간(월~금) (*12월은 단축근무 주37.5시간)
○ (근무내용) 행정업무지원 (공고 별첨 직무유형 참고)
○ (보 수) 최저임금 지급 2,010,580원/월 (12월은 주37.5시간에 대한 별도계산)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시간제
○ (근무기간) 2023. 1. 1. ~ 12. 31.
○ (근무시간) 오전/오후 4시간 (*12월은 단축근무 19시간)
○ (근무내용) 행정업무지원 (공고 별첨 직무유형 참고)
○ (보 수) 최저임금 지급 1,005,290원/월 (12월은 주 19시간에 대한 별도계산)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3. 신청제한대상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임의계속가입자: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가입자보험료가 지역보험료보다 적은 경우 임의 계속보험료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ex) ‘23년 신청자의 경우, ’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④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중 참여종료일(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일 경우 신청 가능 ⇒ 근로계약서 제출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2023.1.1.일기준)인 자,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만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20~22년) 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득점 총점의 5%이상 감점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 자는 신청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 임직원인 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4 제출서류
○ 공통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희망 직무명 및 자필서명 필수) 1부

? 아래의 사항은 신청서 작성 시 신청 접수 담당자가 확인
- (공통) 장애인등록여부 - (공통)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② 참여자정보확인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자필서명 필수) 1부

○ 해당자에 한함
①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시설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②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부
※ 컴퓨터활용능력, ITQ자격증. 바리스타, 운전면허증 등 직무와 연관된 자격증
③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졸업예정증명서)
※ 특수학교(급) 및 대학교 졸업예정증명서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제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⑤ (우수참여자)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⑥ 여성가장일 경우

(참고) 여성가장 정의
① 미혼여성이거나,
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여성가장 제출서류>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중일 경우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


5 선발방법
○ 1차 서류심사 ⇒ 2022. 12. 7.(수)한 개별 통보
※ 각 유형별 선발인원의 1.5배수를 면접대상자로 선발
○ 2차 면접심사
?? 기존근무자 : 2022. 12. 9.(금)
?? 신규참여자 : 2022. 12.15.(목) ~ 12.16.(금)
※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면접대상자에 상세 일정 개별 연락

6.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아래의 서류 중 한 가지 이상 선택 제출 필수)

①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
* 취업지원 프로그램: 취업성공패키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고령자인재은행 운영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운영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프로그램,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대한노인회를 통한 취업지원프로그램, 중증장애인 지역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 등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으로 각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②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 확인서[서식33] 및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를 통한 증빙 제출
* 장애인직업재활기관을 통한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 훈련 내역
③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등
④ 워크넷의 구직등록 내역 등 구직등록필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304)

○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전일제(1.1.~05.31.)→ 시간제(6.1.~12.31.)로 변경하는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 1년 미만계약자 : 1월 14일 ~ 12월 31일(최대 10일 발생)- 1개월 개근 예시 : 1월 14일 입사 → 2월 13일에 1일 유급휴가 발생
※ 1년 계약자:1월 1일 ~ 12월 31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최대 11일 발생)

○ 기타 문의사항은
?? 시 장애인복지과 전일제, 시간제 문의처: TEL. 031-228-2357, 2208
??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참여형 문의처: TEL. 031-257-3544
?? 수원시장애인종합복지관 참여형 문의처: TEL. 031-548-5652
?? 호매실장애인종합복지관 참여형 문의처: TEL. 031-893-2164




2022년 11월 16일





수 원 시 장

별첨

분야별 선발 직무유형 및 인원

★ 해당사항은 수행직무에 따라 배치기관에서 필수 요청하는 사항으로 특정장애 및 특정성별, 특정자격요건만 해당할 수 있으니 우대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일제

연번
수행직무
우대조건
선발
인원
비고



78명

1
(구,동)복지행정업무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39명
구청,동 행정복지센터 배치
2
행정사무보조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17명
동행정복지센터 이외 센터, 공공기관, 단체 등
3
도서관사서보조
주말근무 및 분류기호이해가능자
10명
발달장애인배치요청기관 10개소
4
시설관리
기본체력중요
2명

5
카페매니저
바리스타자격소지자
2명
발달장애인배치요청기관 1개소
6
수업보조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1명

7
프로그램보조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1명

8
정보화교실강사보조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2명

9
안내데스크 근무
전화상담 가능자
1명

10
청사방호, 주차관리
기본체력중요
1명
간단한 민원 응대
11
우편물관리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1명
기본체력 필요
12
행정보조
수어가능자
1명


※ 정보화교실강사보조는 상담, 안내 등 고객응대 가능한자

?? 시간제

연번
수행직무
우대조건
선발
인원
비고



40명

1
복지행정업무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1명
동행정복지센터배치직무
2
행정사무보조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4명
발달장애인배치요청기관 1개소
3
도서관사서보조
주말근무 및 분류기호이해가능자
5명
발달장애인배치요청기관 5개소
4
시설관리 및 환경정비
기본체력중요
7명

5
주방업무
-
5명

6
이미용사
자격증소지자
1명

7
생산포장
-
4명
직업재활시설이용자만가능
8
카페보조
자격증소지자
9명
발달장애인배치요청기관 3개소
9
학교수업,보조
-
1명
수업준비, 안내 등
10
우편물관리
무거운짐 이동 가능자
1명
기본체력 필요
11
프로그램 보조
컴퓨터활용능력 우수자
1명

12
행정사무 및 청소
-
1명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배치 받고자하는 기관의 수요를 기재하여 해당 장애유형군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함.
※배치기관의 성격 및 직무특성상 필요한 사항을 우대조건으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