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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22.07.19
- 조회수
- 114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2. 7. 25. ~ 2022. 8. 8. (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손*원 등 173명【붙임 참고】
1) 교육구분: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
2) 교육대상: 원천동 전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2. 4. 1.(금) ~ 2022. 07. 14.(목)
※보충교육: 해당 기간 내 교육 미이수자 대상 보충교육 실시예정
4) 교육방법: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원천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228-8696)
※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공 고 명: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2. 7. 25. ~ 2022. 8. 8. (14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손*원 등 173명【붙임 참고】
1) 교육구분: 2022년 민방위 사이버교육(본교육)
2) 교육대상: 원천동 전 민방위대원
3) 교육기간: 2022. 4. 1.(금) ~ 2022. 07. 14.(목)
※보충교육: 해당 기간 내 교육 미이수자 대상 보충교육 실시예정
4) 교육방법: PC·모바일을 통한 온라인 교육(www.cdec.kr)
5) 문 의 처: 원천동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 031-228-8696)
※ 향후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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