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22.07.18
- 조회수
- 96
- 첨부파일1
- 청소년아동양육비(안내문).png
O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24세이하)가구에 자녀 1인당 월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O 신청대상자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60%(3인가구, 2,516천원)이하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22.6.1기준 부.모 모두 만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O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O 문의사항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
-자녀 양육과 학업.취업을 병행하고 있는 청소년부모(만24세이하)가구에 자녀 1인당 월2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
O 신청대상자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60%(3인가구, 2,516천원)이하 청소년부모로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구(* 22.6.1기준 부.모 모두 만24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
O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O 문의사항
-거주지 관할 읍.면 사무소와 동 주민센터
-가족상담전화(1644-6621, 내선2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