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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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7월11일 기준)
작성자
원천동
작성일
2022.07.13
조회수
1093
첨부파일1
2022년 생활지원비 변경 안내문.hwp
첨부파일2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hwp
첨부파일3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 관련 안내드립니다.
격리시작일이 (22.7.11.일)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가구내 합산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입원.격리자 가구로 변경 적용하오니 , 참고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생활지원비 변경 안내문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고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2.2.14. 이후 격리자 : 격리 해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22.2.13. 이전 격리자 : 2022.12.31.까지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제외)
(직장가입자 :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제출)
- (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국민건강보험소득의 합산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입원·격리자 가구

○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앱 (22.5.13. 이후 해제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 -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격리자, 밀접 접촉격리자)는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내방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 사본
- 보건소 입원·격리통지서(문자 가능)
-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직장가입자 - 필수제출)
- 위임장 (대리신청시)
- 생활지원비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외국인) 외국인사실증명서(거소사실증명)

※ 신청서식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수원시 지원사업 안내 >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게재

○ 문의 : 생활지원비 담당자 ☎ 031-228-8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