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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안내(7월11일 기준)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22.07.13
- 조회수
- 1093
- 첨부파일1
- 2022년 생활지원비 변경 안내문.hwp
- 첨부파일2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hwp
- 첨부파일3
-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신청 관련 안내드립니다.
격리시작일이 (22.7.11.일)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가구내 합산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입원.격리자 가구로 변경 적용하오니 , 참고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생활지원비 변경 안내문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고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2.2.14. 이후 격리자 : 격리 해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22.2.13. 이전 격리자 : 2022.12.31.까지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제외)
(직장가입자 :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제출)
- (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국민건강보험소득의 합산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입원·격리자 가구
○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앱 (22.5.13. 이후 해제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 -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격리자, 밀접 접촉격리자)는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내방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 사본
- 보건소 입원·격리통지서(문자 가능)
-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직장가입자 - 필수제출)
- 위임장 (대리신청시)
- 생활지원비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외국인) 외국인사실증명서(거소사실증명)
※ 신청서식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수원시 지원사업 안내 >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게재
○ 문의 : 생활지원비 담당자 ☎ 031-228-8684
격리시작일이 (22.7.11.일)인 코로나19 입원격리자에 대한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가구내 합산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입원.격리자 가구로 변경 적용하오니 , 참고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생활지원비 변경 안내문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참고부탁드립니다.)
○ 신청기간
- 22.2.14. 이후 격리자 : 격리 해제일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 22.2.13. 이전 격리자 : 2022.12.31.까지 신청 가능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제외)
(직장가입자 :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제출)
- (22.7.11.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 국민건강보험소득의 합산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입원·격리자 가구
○ 지원금액: 가구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원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온라인신청 :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앱 (22.5.13. 이후 해제자)
(건강보험료 직장가입 - 유급휴가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공동격리자, 밀접 접촉격리자)는 방문신청
○ 신청서류
-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내방 시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신청인 통장 사본
- 보건소 입원·격리통지서(문자 가능)
- 유급휴가 미제공확인서 (직장가입자 - 필수제출)
- 위임장 (대리신청시)
- 생활지원비 신청서 (동 주민센터 비치)
- (외국인) 외국인사실증명서(거소사실증명)
※ 신청서식 : 수원시청 홈페이지 > 수원시 지원사업 안내 > 생활지원비 신청서식 게재
○ 문의 : 생활지원비 담당자 ☎ 031-228-8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