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효도수당 및 효사랑 지원금 신청안내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21.10.20
- 조회수
- 222
- 첨부파일1
- 효도수당 및 효사랑 지원금 신청서.hwp
수원시에서는 경로 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효사랑 지원 및 효도수당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도수당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지급대상
- 만80세 이상
- 주민등록상 3세대 이상 거주
- 모든 가구원 수원시 5년 이상 거주
※ 위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가능
-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6월, 12월)지급하고,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 월(6월, 12월)까지 지급
○ 지급금액: 반기 50,000원
○ 신청 구비 서류
- 지급신청서 1부
-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효사랑 지원금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지급대상
- 만85세 이상
- 기초연금 미 수령자
- 수원시 1년 이상 거주
※ 위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가능
- 지원금의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하며, 매분기 다음 달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 지급금액: 1명당 월 20,000원
○ 신청 구비 서류
- 지급 신청서 1부
-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 신분증서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효도수당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지급대상
- 만80세 이상
- 주민등록상 3세대 이상 거주
- 모든 가구원 수원시 5년 이상 거주
※ 위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가능
-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월(6월, 12월)지급하고, 지급중지사유 발생 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반기 말 월(6월, 12월)까지 지급
○ 지급금액: 반기 50,000원
○ 신청 구비 서류
- 지급신청서 1부
-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인 신분증
-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서(대리 신청의 경우에 한함)
□ 효사랑 지원금
○ 접수기간 : 연중
○ 접수장소 : 주민등록지 동 주민센터
○ 지급대상
- 만85세 이상
- 기초연금 미 수령자
- 수원시 1년 이상 거주
※ 위 조건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가능
- 지원금의 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계산하며, 매분기 다음 달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 지급금액: 1명당 월 20,000원
○ 신청 구비 서류
- 지급 신청서 1부
- 본인계좌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 신청인 신분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