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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안내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21.10.01
- 조회수
- 250
- 첨부파일1
- 부양의무자기준폐지.png
생계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시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개정내용)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종류 및 공제, 부양 능력 등
○ (개정사유) 수급(권)자의 1촌 혈족(배우자 포함) 중 연 소득 1억원(월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상세 적용기준 마련
○ (개정사항 시행일) ’21.10.1.
○ (개정내용)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조사 종류 및 공제, 부양 능력 등
○ (개정사유) 수급(권)자의 1촌 혈족(배우자 포함) 중 연 소득 1억원(월834만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른 상세 적용기준 마련
○ (개정사항 시행일) ’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