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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신청 안내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21.07.05
- 조회수
- 118
저소득 5·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2021년 「경기도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ㅁ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시 전체 36명)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해당 시·군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 후 도 내 거주변경으로 주민등록 관할 시군이 변경될 경우 추가 신청 없이 이전 주민등록관할 시군에서 명단 송부
ㅁ 신청인
?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위임장 등 첨부시 대리인 신청가능
? 유공자-수권자의 관계가 본인, 배우자의 경우 : 공통서류 제출
? 유공자-수권자의 관계가 부모, 자녀이고, 2명이상 동순위유족이 생존한 경우
: 공통서류 + 생활지원금 수령협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에서 별도 안내)
- 동순위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라도 경기도 거주자가 1명이라면 수령협의서 미제출 가능(단,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필요)
ㅁ 지원금액 : 월 100천원
ㅁ 신청시 구비서류
· 공통서류[유공자와의 관계가 본인, 배우자의 경우]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 유공자와의 관계가 부모, 자녀의 경우(단, 동순위 유족이 2명이상인 경우)
- 공통서류
- 생활지원금 수령협의서(같은 순위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유가족의 경우만 해당)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ㅁ 신청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시 전체 36명) 중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해당 시·군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함
※ 다만, 신청 후 도 내 거주변경으로 주민등록 관할 시군이 변경될 경우 추가 신청 없이 이전 주민등록관할 시군에서 명단 송부
ㅁ 신청인
? 본인 신청이 원칙이나, 위임장 등 첨부시 대리인 신청가능
? 유공자-수권자의 관계가 본인, 배우자의 경우 : 공통서류 제출
? 유공자-수권자의 관계가 부모, 자녀이고, 2명이상 동순위유족이 생존한 경우
: 공통서류 + 생활지원금 수령협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시에서 별도 안내)
- 동순위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라도 경기도 거주자가 1명이라면 수령협의서 미제출 가능(단, 주민등록등(초)본 등 증빙필요)
ㅁ 지원금액 : 월 100천원
ㅁ 신청시 구비서류
· 공통서류[유공자와의 관계가 본인, 배우자의 경우]
- 생활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 5·18민주유공자증 사본 1부
- 신분증 사본 및 예금통장 사본 1부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조사 대상 모두에 대한 동의 필요
· 유공자와의 관계가 부모, 자녀의 경우(단, 동순위 유족이 2명이상인 경우)
- 공통서류
- 생활지원금 수령협의서(같은 순위 유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유가족의 경우만 해당)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