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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사업 안내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21.04.01
- 조회수
- 108
2021년 1차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 대출사업"나는 가장이다"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사 업 명: 2021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나는 가장이다」
나. 주관/후원: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민주택금융재단
다. 신청기간: 2021. 3. 31.(수) ~ 2021. 4. 14.(수) ※등기우편 접수 기준
라. 대출 금액: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마. 대출 조건 :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이 상향되어야 함 (신규 또는 재계약일 2020년 11월 ~ 2021년 5월)
바. 신청대상 :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000만원 이하
광역시 7,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 임대주택의 경우 공사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측정함
사. 대출금 상환 방법 :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원금상환(무이자)
아. 문의 : 담당자 정수민
T. 02-861-3011 / E. hanbumo3007@seoul.go.kr / F. 070-7469-3024
가. 사 업 명: 2021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나는 가장이다」
나. 주관/후원: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민주택금융재단
다. 신청기간: 2021. 3. 31.(수) ~ 2021. 4. 14.(수) ※등기우편 접수 기준
라. 대출 금액: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신용회복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마. 대출 조건 :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을 통해 보증금이 상향되어야 함 (신규 또는 재계약일 2020년 11월 ~ 2021년 5월)
바. 신청대상 :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가장
1) 만 18세 (취학 시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000만원 이하
광역시 7,0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 임대주택의 경우 공사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기준으로 측정함
사. 대출금 상환 방법 : 거치기간 없이 대출을 받은 다음 달부터 최장 60개월 원금상환(무이자)
아. 문의 : 담당자 정수민
T. 02-861-3011 / E. hanbumo3007@seoul.go.kr / F. 070-7469-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