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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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파주운정3 A30블록-10년공공임대리츠) 안내
작성자
원천동
작성일
2021.03.25
조회수
128
첨부파일1
기관추천_특별공급_안내문.hwp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실시하고 있는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고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파주운정3지구 내 A30블록
※ 의사상자 신청 가능 주택형: 59A / 1명(1명)
□ 추천기한 : 2021.3.26.(금)
□ 기본요건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3.31. 예정) 현재 수도권지역에 거주하고 계신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제1항제27의2호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주택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청약통장 가입조건을 충족하고 해당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