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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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용 생활폐기물 위반에 따른 반입정지 실시 알림
작성자
원천동
작성일
2021.02.23
조회수
119
첨부파일1
수거거부(최종.jpg
팬데믹(코로나19)으로 지속되는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인한 쓰레기 감량과 분리배출의 중요성을 주민에게 알리고 동참시키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강력하고 일관된 쓰레기 샘플링 선별 작업(전수조사)을 하여, 기준에 미달된 쓰레기에 대한 반입정지를 실시합니다.

가. 기 간 : 2021. 2. 22.(월) ~ 지속추진
나. 장 소 :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다. 실시방법 : 자원회수시설로 입고되는 해당 동 차량 생활쓰레기 전체 전수조사
라. 협조사항
- 올바른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준수 협조
- 미수거 쓰레기 재정비 후 배출

<수원시자원회수시설 반입금지 쓰레기>
- 불연성 쓰레기 및 소각 부적합 쓰레기
- 수분 함유량 50% 이상, 재활용이 5% 이상 혼입된 쓰레기
- 비닐봉투가 다량 포함되어 있는 쓰레기

<수원시자원회수시설 쓰레기 반입정지 기준>
- 반입기준 부적합 1회 적발시 : 해당구역 경고조치
- 반입기준 부적합 2회 적발시 : 해당구역 3일 이내 반입정지
- 반입기준 부적합 3회 적발시 : 해당구역 5일 이내 반입정지
- 반입기준 부적합 4회 적발시 : 해당구역 10일 이내 반입정지
- 반입기준 부적합 5회 적발시 : 해당구역 1개월 이내 반입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