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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변경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20.12.28
- 조회수
- 112
- 첨부파일1
- 1215_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리플렛(0).pdf
- 첨부파일2
- 1215_기초생활보장_기준완화_포스터.pdf
2021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노인·한부모 포함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ㅁ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ㅁ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 · 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함
ㅁ 지원대상 : 가구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
ㅁ 2021년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폐지대상 : 수급(신청)자 가구에 노인 또는 한부모가 포함된 경우
* 다만, 고소득(연 1억, 세전) · 고재산(9억)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 지속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