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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반정 4단지 아이파크 캐슬」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20.10.05
- 조회수
- 134
「화성 반정 4단지 아이파크 캐슬」장애인 특별공급 배정내역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배정내역 : 총36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621-87번지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0.10.23.(금)
○ 문의전화 : 견본주택 T. 1688-155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76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84형은 33평형 내외)
※ 추진일정 : 읍면동 신청·접수(10.12~10.19)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10.20~10.21) → 접수자 개별 통보(10.22)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10.23)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10.26) → 인터넷청약접수(11.2)
*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 예시>
○ A지구 : 신청기간 3.1~3.10 발표일 3.17
○ B지구 : 신청기간 3.5~3.8 발표일 3.15
○ C지구 : 신청기간 3.7~3.13 발표일 3.20
○ D지구 : 신청기간 3.10~3.20 발표일 3.25
- A지구를 신청한 경우 발표일인 3.17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B,C지구는 신청불가하나 D지구는 A지구 발표결과 확인 후 발표일 포함하여 3.17~3.20 신청가능
- B지구를 신청한 경우 발표일인 3.15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A,C지구는 신청불가하나 D지구는 B지구 발표결과 확인 후 발표일 포함하여 3.15~3.20 신청가능
- C지구를 신청한 경우 발표일인 3.20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A, B지구는 신청불가하나 D지구는 C지구 발표결과 확인 후 발표일 당일인 3.20 신청가능
- D지구를 A~C지구 발표일 전에 신청한 경우 A~C지구 모두 신청불가하나, 상기 예에서처럼 D지구를 A~C지구 발표일 이후 신청한다면 A~C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기관추천 대상자가 공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신청한 공급지구의 발표결과를 확인 후 다른 공급지구의 잔여 신청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홈페이지 발표는 오전 중에 공지되므로 결과 확인 후 발표일 당일부터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 공고문에 게시된 발표예정일 전날까지 <서식6>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기존 신청 건은 취소하고,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가능하며, 건설사 사정 등으로 선정자 발표예정일이 연기된 경우 기존 접수건 유지 상태에서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단, 중복신청 건 중 먼저 선정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하며 예비자는 중복 선정 허용)
* 붙임2) 신청 명단 제출 이후 <서식6>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받은 경우 스캔본을 즉시 공문으로 제출
*본 공급건 행정구역 조정(2020.7.24)에 따른 경계지역 내 시군 거주자의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현 화성시 거주자에게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점수 부여가 원칙이므로 조정 전후에 관계없이 경계지역 밖 화성시 거주자는 화성시 거주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 조정전 화성시 3년 11개월 거주 -> 조정 후 현재 수원시로 편입된 지역 거주,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4년이상 인정 *편입된 이후 기간 합산
- 조정전 수원시 3년 11개월 거주 -> 조정 후 현재 화성시로 편입된 지역 거주,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1년 미만 인정 *편입된 이후기간만 인정
- 조정 전후에 관계없이 경계지역 밖 수원시 거주자는 거주기간점수 불인정(변경된 현재 행정구역인 화성시 거주 기준 적용)
*상기 내용은 건설사의 일반청약 거주지 요건 지침을 준용하였음
○ 배정내역 : 총36세대(예비추천자 포함)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반정동 621-87번지 일원
○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일: 20.10.23.(금)
○ 문의전화 : 견본주택 T. 1688-155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76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은 예정사항으로 분양승인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공급면적 기준 84형은 33평형 내외)
※ 추진일정 : 읍면동 신청·접수(10.12~10.19) → 시군자료검토 및 경기도 취합(10.20~10.21) → 접수자 개별 통보(10.22) → 경기도 최종 대상자 선정(10.23) → 공급처 통보 및 도 경기넷 홈페이지 게재(10.26) → 인터넷청약접수(11.2)
* 기관추천 대상자 발표일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중복신청 불가
<중복신청 예시>
○ A지구 : 신청기간 3.1~3.10 발표일 3.17
○ B지구 : 신청기간 3.5~3.8 발표일 3.15
○ C지구 : 신청기간 3.7~3.13 발표일 3.20
○ D지구 : 신청기간 3.10~3.20 발표일 3.25
- A지구를 신청한 경우 발표일인 3.17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B,C지구는 신청불가하나 D지구는 A지구 발표결과 확인 후 발표일 포함하여 3.17~3.20 신청가능
- B지구를 신청한 경우 발표일인 3.15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A,C지구는 신청불가하나 D지구는 B지구 발표결과 확인 후 발표일 포함하여 3.15~3.20 신청가능
- C지구를 신청한 경우 발표일인 3.20 전까지 다른 공급지구 신청은 할 수 없으므로 A, B지구는 신청불가하나 D지구는 C지구 발표결과 확인 후 발표일 당일인 3.20 신청가능
- D지구를 A~C지구 발표일 전에 신청한 경우 A~C지구 모두 신청불가하나, 상기 예에서처럼 D지구를 A~C지구 발표일 이후 신청한다면 A~C지구 신청 가능
* 발표일은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기관추천 대상자가 공고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 신청한 공급지구의 발표결과를 확인 후 다른 공급지구의 잔여 신청기간이 있는 경우에만 신청가능
* 홈페이지 발표는 오전 중에 공지되므로 결과 확인 후 발표일 당일부터 다른 공급지구 신청가능
* 공고문에 게시된 발표예정일 전날까지 <서식6>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기존 신청 건은 취소하고,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신청가능하며, 건설사 사정 등으로 선정자 발표예정일이 연기된 경우 기존 접수건 유지 상태에서 다른 공급지구 신청 가능(단, 중복신청 건 중 먼저 선정자로 확정된 것 하나만 인정하며 예비자는 중복 선정 허용)
* 붙임2) 신청 명단 제출 이후 <서식6> 공동주택 특별공급 신청 포기서를 제출받은 경우 스캔본을 즉시 공문으로 제출
*본 공급건 행정구역 조정(2020.7.24)에 따른 경계지역 내 시군 거주자의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이 계산함
-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현 화성시 거주자에게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점수 부여가 원칙이므로 조정 전후에 관계없이 경계지역 밖 화성시 거주자는 화성시 거주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 조정전 화성시 3년 11개월 거주 -> 조정 후 현재 수원시로 편입된 지역 거주,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4년이상 인정 *편입된 이후 기간 합산
- 조정전 수원시 3년 11개월 거주 -> 조정 후 현재 화성시로 편입된 지역 거주, 특별공급 건설시군 거주기간 1년 미만 인정 *편입된 이후기간만 인정
- 조정 전후에 관계없이 경계지역 밖 수원시 거주자는 거주기간점수 불인정(변경된 현재 행정구역인 화성시 거주 기준 적용)
*상기 내용은 건설사의 일반청약 거주지 요건 지침을 준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