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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모집공고 승인에 따른 특별공급 알림[수원영흥공원(비공원시설)]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20.09.07
- 조회수
- 334
「수원영흥공원 푸르지오 파크비엔」특별공급을 알려드리오니,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공급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09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층 13개동 총 1,509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30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4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62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2세대 포함] 및 부대 복리시설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세대 : 총 13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경기남부보훈지청), 장애인(경기도청, 서울시청,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장기복무 제대군인(경기남부보훈지청), 중소기업 근로자(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국군 복지단), 북한이탈주민(하나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세대 : 총 14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지역(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 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대상세대 26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지역(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대상세대 : 총 4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지역(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
택기간에서 제외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 제한이 적용되므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됩니다.
▣ 공급 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309번지 일원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5층 13개동 총 1,509세대[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130세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148세대, 신혼부부 특별공급 262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42세대 포함] 및 부대 복리시설
▣ 특별공급별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세대 : 총 130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국가유공자(경기남부보훈지청), 장애인(경기도청, 서울시청, 인천시청 장애인복지과) : 청약통장 필요 없음
- 장기복무 제대군인(경기남부보훈지청), 중소기업 근로자(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국군 복지단), 북한이탈주민(하나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해당요건을 갖춘 분
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전체 공급세대수의 10% 이내 / 대상세대 : 총 14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지역(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되며,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아나 입양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 됩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이하 공급세대수의 20% 이내 : 대상세대 26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지역(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20%이하인 자(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
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전체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대상세대 : 총 4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지역(경기/서울/인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
택기간에서 제외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은 1순위 청약 제한이 적용되므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