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의사상자에 대한 주택특별공급(화성 남양뉴타운 e편한세상) 안내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20.09.02
- 조회수
- 235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따른 의사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을 대상으로 주택특별공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 9. 11.(금)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인
화성 남양뉴타운 e편한세상에 대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 규정 등에 의거 의사상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니 신청을 원하는 분께서는 2020. 9. 9.(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0. 9. 11.(금)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인
화성 남양뉴타운 e편한세상에 대하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5조 및 제45조 규정 등에 의거 의사상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니 신청을 원하는 분께서는 2020. 9. 9.(수)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