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20.05.11
- 조회수
- 212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수시모집]
? 문의처
-신청문의 : 홍보관 031-214-8463, 031-216-7840
-경기도시공사 콜센터 : 1588-0466
-관리사무소 : 주택관리공단 031-378-1040
1. 모집안내
? 주택개방기간 : 2020년 5월 8일(금) ~ 2020년 6월 26일(토) ※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주택개방시간 : 10:00~16:00 전기/수도 사용 금지
? 주택열람방법 : 세대 방문전 비밀번호 별도문의 (031-214-8463)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시간 내 주택방문 요망
※ 평택 엠스퀘어 방문시 하루 전 예약 필수, 금요일,토요일(오전10시~오후2시)에 한하여 열람 가능
※ 주택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내부를 둘러보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기간 : 2020년 5월 11일(월) ~ 공급주택 소진시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입주신청시간 : 10:00~16:00 (12~13시 제외)
? 신청방법 : 경기행복주택 광교홍보관(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1) 방문
? 입주자 선정 절차 : 입주자격 심사 완료 후 본계약서 작성일 개별 안내
* 최초(‘20년 5월 신청자) 모집 입주자 선정 판단 기준일은 「최초 모집공고일(‘20.4.29.)」이며, 이후 잔여분 모집 입주자 선정 판단 기준일은 「입주 신청월의 1일」입니다.
* 자격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소명 불가 시 계약취소, 계약금 20만원 전액 반환(이자지급 없음)
* 입주자격 심사 보완서류 미제출 혹은 계약자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약 시 위약금 부과
*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도착으로 인정, 추첨으로 접수순번 결정
(9:30분 이전은 입장이 불가하니, 해당시간 이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한명이 2인 이상을 대리하거나, 본인 및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2번 추첨 또는 접수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2. 임대대상 주택
? 대상주택 : 경기도내 시·군 소재 다가구 등 주택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된 주택내역 참조)
* 주택별 신청접수가 완료되거나 모집이 철회될 수 있으니, 접수가능여부 사전 확인 요망
* 하자보수 중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열람 시 반드시 확인 요망
3. 입주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전원(이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4.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주택내역 참조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기간 : 2년, 9회까지 재계약가능 (최장 20년거주)
* 해당 주택은 주택 관리업무(공용부위 청소, 공과금 배부 등) 외부 위탁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임대료 외에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 관리비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비해 다소 높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서 전환보증금(백만원단위) 추가 납부시 월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5.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자격판단 기준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회 이후에도 입주시점에 입주요건 확인을 위한 동일서류를 요청할 경우 당첨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구비서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본인확인서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과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과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위임장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으로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 할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신청문의 : 홍보관 031-214-8463, 031-216-7840
-경기도시공사 콜센터 : 1588-0466
-관리사무소 : 주택관리공단 031-378-1040
1. 모집안내
? 주택개방기간 : 2020년 5월 8일(금) ~ 2020년 6월 26일(토) ※ 일요일, 공휴일 제외
? 주택개방시간 : 10:00~16:00 전기/수도 사용 금지
? 주택열람방법 : 세대 방문전 비밀번호 별도문의 (031-214-8463)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반드시 해당시간 내 주택방문 요망
※ 평택 엠스퀘어 방문시 하루 전 예약 필수, 금요일,토요일(오전10시~오후2시)에 한하여 열람 가능
※ 주택개방일 외의 기간에는 주택내부를 둘러보실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신청기간 : 2020년 5월 11일(월) ~ 공급주택 소진시까지
※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입주신청시간 : 10:00~16:00 (12~13시 제외)
? 신청방법 : 경기행복주택 광교홍보관(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262-1) 방문
? 입주자 선정 절차 : 입주자격 심사 완료 후 본계약서 작성일 개별 안내
* 최초(‘20년 5월 신청자) 모집 입주자 선정 판단 기준일은 「최초 모집공고일(‘20.4.29.)」이며, 이후 잔여분 모집 입주자 선정 판단 기준일은 「입주 신청월의 1일」입니다.
* 자격조사 결과 부적격자로 소명 불가 시 계약취소, 계약금 20만원 전액 반환(이자지급 없음)
* 입주자격 심사 보완서류 미제출 혹은 계약자 단순변심으로 인한 해약 시 위약금 부과
* 오전 10시 이전 도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시도착으로 인정, 추첨으로 접수순번 결정
(9:30분 이전은 입장이 불가하니, 해당시간 이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한명이 2인 이상을 대리하거나, 본인 및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2번 추첨 또는 접수 불가
*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2. 임대대상 주택
? 대상주택 : 경기도내 시·군 소재 다가구 등 주택
(주택소재지, 면적 등은 첨부된 주택내역 참조)
* 주택별 신청접수가 완료되거나 모집이 철회될 수 있으니, 접수가능여부 사전 확인 요망
* 하자보수 중인 주택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택열람 시 반드시 확인 요망
3. 입주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전원(이하 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호)
4. 임대조건 및 임대기간
? 주택별 임대조건 : 「첨부」주택내역 참조
임대기간
? 최초 임대차기간 : 2년, 9회까지 재계약가능 (최장 20년거주)
* 해당 주택은 주택 관리업무(공용부위 청소, 공과금 배부 등) 외부 위탁이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월 임대료 외에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오피스텔 관리비는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비해 다소 높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에서 전환보증금(백만원단위) 추가 납부시 월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 대체 가능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음
5. 신청시 구비서류 : 모든 서류는 공고일(자격판단 기준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자이여야 하며, 무주택자가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조회 이후에도 입주시점에 입주요건 확인을 위한 동일서류를 요청할 경우 당첨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하며, 거부할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든 구비서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 구비(제출)서류[본인확인서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 [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과 배우자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과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④ 위임장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으로 본인(신청자)가 자필 서명 할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 자세한 사항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