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안내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19.12.06
- 조회수
- 144
- 첨부파일1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홍보물(0).jpg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한 장애인과 “주차가능”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 가능합니다.
그 외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착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에 해당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측면을 막고 주차하거나, 구역침범, 이중주차, 물건적치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 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를 양도, 대여 등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처분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부탁드립니다.
그 외 일반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착구역에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에 해당되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 뒤, 측면을 막고 주차하거나, 구역침범, 이중주차, 물건적치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방해 한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인사용 자동차 표지를 양도, 대여 등 부당하게 사용했을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처분 될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