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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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
작성자
원천동
작성일
2019.04.19
조회수
210
첨부파일1
공고문(4).pdf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 정** 등 9세대 10명
나. 1차 공고기간 : 2019. 03. 29. ~ 2019. 04. 08.(10일간)
다. 2차 공고기간 : 2019. 04. 09. ~ 2019. 04. 17.(8일간)
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일 : 2019. 04. 19.
마. 행정상 관리주소 : 수원시 영통구 중부대로 339
바.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 2019. 04. 19. ~ 2019. 05. 03.(14일간)
사.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