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사실 공고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19.04.19
- 조회수
- 222
- 첨부파일1
- 공고문(3).pdf
1. 관내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의거 최고공고하였으나,
2. 기간 내 미신고 사유에 의하여 동법 제20조제6항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 등 3세대 3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9.4.19.(금)
다. 공고장소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 2019.04.19.~2019.05.03.(14일간)
2. 기간 내 미신고 사유에 의하여 동법 제20조제6항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이** 등 3세대 3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9.4.19.(금)
다. 공고장소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기간 : 2019.04.19.~2019.05.03.(14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