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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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작성자
원천동
작성일
2019.04.10
조회수
192
첨부파일1
공고문(2).pdf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자 : 원천동 이** 등 3세대 3명
2. 공 고 장 소 :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 게시판
3. 공 고 기 간 : 2019.4.10. ~ 4.18. (8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