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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 입주자 모집공고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19.04.05
- 조회수
- 249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무주택 경기도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세입자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의 입주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0. 지원 호수: 총 50호 (일반: 10호,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 20호, 청년: 20호)
0. 지원 기간: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까지 지원 (2회 재계약 가능)
재계약은 해당시점에 적용되는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함
지원 내용: 보증금의 최대 85%(1억원 한도)를 연이자 2%로 지원
0. 일반 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9.3.21)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의 요건에 부합하는 자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이하
0. 신청 기간: 2019.4.11(목) ~ 2019.4.17(수) 10:00~17:00
공휴일 및 점심시간은 방문신청(평일 12:00~13:00)이 불가함
0. 신청 방법: 경기도시공사 본사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주 소: (우편번호 16556)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 경기도시공사6층 전세임대부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담당자 앞
등기우편 접수: 2019.4.17 소인(우체국접수일)분까지 인정
0. 문의: 경기도시공사 대표번호 ☎(031)1588-046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0. 지원 호수: 총 50호 (일반: 10호,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부: 20호, 청년: 20호)
0. 지원 기간: 2년 단위 계약, 최장 6년까지 지원 (2회 재계약 가능)
재계약은 해당시점에 적용되는 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여야 가능함
지원 내용: 보증금의 최대 85%(1억원 한도)를 연이자 2%로 지원
0. 일반 공급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19.3.21)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아래의 요건에 부합하는 자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5%이하
0. 신청 기간: 2019.4.11(목) ~ 2019.4.17(수) 10:00~17:00
공휴일 및 점심시간은 방문신청(평일 12:00~13:00)이 불가함
0. 신청 방법: 경기도시공사 본사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주 소: (우편번호 16556)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 경기도시공사6층 전세임대부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담당자 앞
등기우편 접수: 2019.4.17 소인(우체국접수일)분까지 인정
0. 문의: 경기도시공사 대표번호 ☎(031)1588-046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