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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시행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19.01.30
- 조회수
- 256
2019년부터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오니
대상자 분들은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미적용 대상 및 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고려 대상
가. 부양의무자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사 례1)
○ (대상자 기준)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이하이고,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
○ (적용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나.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사례2)
○ (대상자 기준)「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적용 급여) 생계급여
※ 의료급여는 기존계획에 따라 ’22년 1월부터 적용 예정임
* 수급(권)자 가구 특성 고려 대상
가. 30세미만 한부모 가구(사례3)
○ (대상자 기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
- 만 30세미만 모 또는 부와 18세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 (적용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나. 30세미만 시설 퇴소(보호종료) 아동(사례4)
○ (대상자 기준)「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1호 아동양육시설, 제4호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 「아동복지법」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종료아동
- 만18세 이상의 해당 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만30세미만 아동(아동자립정착금 지원대상)
○ (적용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대상자 분들은 참고하시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미적용 대상 및 급여
* 부양의무자 가구 특성 고려 대상
가. 부양의무자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 등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사 례1)
○ (대상자 기준) 등록 장애인으로서 20세 이하이고, 1급, 2급, 3급
중복 등록 장애 아동
○ (적용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나. 부양의무자가구에 기초연금 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사례2)
○ (대상자 기준)「기초연금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적용 급여) 생계급여
※ 의료급여는 기존계획에 따라 ’22년 1월부터 적용 예정임
* 수급(권)자 가구 특성 고려 대상
가. 30세미만 한부모 가구(사례3)
○ (대상자 기준)「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자격 책정 가구
- 만 30세미만 모 또는 부와 18세미만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 (적용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나. 30세미만 시설 퇴소(보호종료) 아동(사례4)
○ (대상자 기준)「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1호 아동양육시설, 제4호 공동생활가정 퇴소아동, 「아동복지법」제3조 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 종료아동
- 만18세 이상의 해당 시설 만기퇴소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된 만30세미만 아동(아동자립정착금 지원대상)
○ (적용 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