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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 작성자
- 원천동
- 작성일
- 2018.12.13
- 조회수
- 365
영양 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 ? 출산부, 영 ? 유아에 대해 영양교육, 영양평가,
보충식품 공급으로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자 영양플러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019.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1. 접수기간 : 2019년 01월 17일(목) ~ 01월 18일(금)
오전 10:00~11:00 / 오후 14:00~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접수시간 이외에는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검사받고자하는 아이 데리고 오세요.)
- 신장, 체중 측정, 빈혈검사, 영양소 섭취 조사
(신청일 전날 섭취한 음식명을 간단히 기록해 오세요.)
3. 장 소 : 영통구보건소 2층 영양키움센터(☎228-8815, 8804)
4. 신청대상 : 영통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모유?혼합수유부, 영?유아(유아는 만66개월 미만까지) 중 2018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 중위소득 50% 미만 대상자 : 전액무료
※ 중위소득 50~80% 미만 대상자 : 매월 개인부담금(보충식품의 10%) 있음
5.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 하며
결과는 연락처로 개별 통보(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6.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분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제출
○ 임신부는 산모수첩 사본 1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육아휴직인 경우 : 휴직기간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 제출
휴직기간 1개월 미만 - 휴직 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영통구 보건소 영양키움센터 228-8815, 8804
보충식품 공급으로 영양 상태를 개선하고자 영양플러스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2019. 영양플러스 신규대상자 모집
1. 접수기간 : 2019년 01월 17일(목) ~ 01월 18일(금)
오전 10:00~11:00 / 오후 14:00~17:00
⇒ 12:00~13:00 점심시간 제외
(접수시간 이외에는 다른 일정으로 인하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세요.)
2.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방문접수(검사받고자하는 아이 데리고 오세요.)
- 신장, 체중 측정, 빈혈검사, 영양소 섭취 조사
(신청일 전날 섭취한 음식명을 간단히 기록해 오세요.)
3. 장 소 : 영통구보건소 2층 영양키움센터(☎228-8815, 8804)
4. 신청대상 : 영통구에 거주하는 임신부, 모유?혼합수유부, 영?유아(유아는 만66개월 미만까지) 중 2018년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정
※ 중위소득 50% 미만 대상자 : 전액무료
※ 중위소득 50~80% 미만 대상자 : 매월 개인부담금(보충식품의 10%) 있음
5. 대상자 선정
○ 선정방법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이 있는 대상 중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선정(소득이 낮을수록, 영양위험 요인이 클수록) 하며
결과는 연락처로 개별 통보(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6. 구비 서류
○ 주민등록등본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혹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신청일로부터 최근 3개월분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은 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제출
○ 임신부는 산모수첩 사본 1부.
○ 다문화 가정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육아휴직인 경우 : 휴직기간 1개월 이상 ? 휴직증명서 제출
휴직기간 1개월 미만 - 휴직 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영통구 보건소 영양키움센터 228-8815, 8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