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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명예수당 지급 안내
- 작성자
- 매탄4동
- 작성일
- 2025.09.19
- 조회수
- 694
- 첨부파일1
- 보훈명예수당 지급 안내지.pdf
<수원시 보훈명예수당>
■ 지급대상
- 매월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
(26.1.1.부터는 65세 미만도 신청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 지급신청
- 신청기간 : 전입일 또는 65세 해당월부터(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장소 : 대상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등록 문의 : 경기남부보훈지청 031-289-2341
■ 지급
- 매월 25일 지급
- 6.25, 월남참전유공자 : 월100,000원
-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 월80,000원
※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적용되며 소급적용이 불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을 경우 소득에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원시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
사망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신청
-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지급통장사본,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200,000원
■ 지급대상
- 매월1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국가보훈대상자
(26.1.1.부터는 65세 미만도 신청 가능)
-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
■ 지급신청
- 신청기간 : 전입일 또는 65세 해당월부터(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 신청장소 : 대상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국가유공자등록 문의 : 경기남부보훈지청 031-289-2341
■ 지급
- 매월 25일 지급
- 6.25, 월남참전유공자 : 월100,000원
-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 : 월80,000원
※ 신청한 달부터 수당이 적용되며 소급적용이 불가능하오니 기한 내
신청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생계급여를 받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을 지급 받을 경우 소득에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원시 사망위로금>
■ 지급대상
사망일 현재 수원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 지급신청
-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신청
- 신청장소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신청서, 지급통장사본,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지급시기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지급금액 : 1인당 2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