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5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매탄4동
- 작성일
- 2025.02.06
- 조회수
- 37
<국가형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지원>
0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0.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증빙자료(위기사유·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시)
0. 긴급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소득,재산기준(국가형)
1) 소득 : 4,573천원 이하(월, 4인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 재산 : 2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3) 금융재산 : 12,097천원 이하(4인 기준)
- 소득, 재산기준(경기도형)
1) 소득 : 6,097천원 이하(월, 4인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재산 : 37,2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3) 금융재산 : 18,097천원 이하(4인 기준)
0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0.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증빙자료(위기사유·소득·재산 등 확인 필요시)
0. 긴급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소득,재산기준(국가형)
1) 소득 : 4,573천원 이하(월, 4인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 재산 : 2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3) 금융재산 : 12,097천원 이하(4인 기준)
- 소득, 재산기준(경기도형)
1) 소득 : 6,097천원 이하(월, 4인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 재산 : 37,2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3) 금융재산 : 18,097천원 이하(4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