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수원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안내
- 작성자
- 매탄4동
- 작성일
- 2025.10.31
- 조회수
- 23
<수원시 보훈명예수당 지급 안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26.1.1.부터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명예수당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신청기간 : 상시
65세 미만 대상자 25.11.1. 사전신청 시 26.1월 최초 지급.
- 지원대상 : 매월 1일 기준 수원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원금액 : 1) 65세 이상 월 100,000원(26.1.1.부터)
2) 65세 미만 월 50,000원(26.1.1.부터)
※25.12.31.까지 종전조례 적용 대상(65세 이상: 참전10만/그외 월 8만)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026.1.1.부터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보훈명예수당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 신청기간 : 상시
65세 미만 대상자 25.11.1. 사전신청 시 26.1월 최초 지급.
- 지원대상 : 매월 1일 기준 수원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지원금액 : 1) 65세 이상 월 100,000원(26.1.1.부터)
2) 65세 미만 월 50,000원(26.1.1.부터)
※25.12.31.까지 종전조례 적용 대상(65세 이상: 참전10만/그외 월 8만)
-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통장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