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핫라인 안내
- 작성자
- 매탄4동
- 작성일
- 2024.09.06
- 조회수
- 67
- 첨부파일1
- 긴급복지핫라인-1.png
- 첨부파일2
- 긴급복지핫라인-2.png
0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0.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증빙자료(위기사유·소득·
재산 등 확인 필요시)
0. 긴급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소득,재산기준
1) 소득 : 4,297천원 이하(월, 4인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 재산 : 2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3) 금융재산 : 11,729천원 이하(4인 기준)
** 복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연락처는 첨부파일 참조
-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0.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증빙자료(위기사유·소득·
재산 등 확인 필요시)
0. 긴급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소득,재산기준
1) 소득 : 4,297천원 이하(월, 4인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2) 재산 : 2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3) 금융재산 : 11,729천원 이하(4인 기준)
** 복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 연락처는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