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2024년 긴급복지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매탄4동
- 작성일
- 2024.03.04
- 조회수
- 169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0.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증빙자료(위기사유·소득·
재산 등 확인 필요시)
0. 긴급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소득,재산기준
1) 소득 : 4,297천원 이하(월, 4인기준)
2) 재산 : 2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3) 금융재산 : 11,729천원 이하(4인 기준)
0.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
- 제출서류 : 금융정보제공동의서(필수), 기타증빙자료(위기사유·소득·
재산 등 확인 필요시)
0. 긴급지원대상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
- 소득,재산기준
1) 소득 : 4,297천원 이하(월, 4인기준)
2) 재산 : 24,100만원 이하 (주거용 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3) 금융재산 : 11,729천원 이하(4인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