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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생활보장 제도 주요 개선 사항
- 작성자
- 매탄4동
- 작성일
- 2024.02.13
- 조회수
- 87
0 자동차 재산기준 완화
· 자동차 중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 완화 및 자동차재산 소득 환산율 인하
-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특성 등을 고려, 다인·다자녀 가구* 및 도서·벽지 등 수급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24)
* (현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2,500cc 미만 자동차
- 근로유인 확대를 통한 탈수급 기반 조성을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 완화**(’24)
* 현재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 시 자동차 가격의 50%만 산정
**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0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취업·창업 등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근로 유인을 통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2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 적용*
* (현행) 24세 이하 청년 → (’24년) 29세 이하 청년
· 특히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빈곤 완화 및 탈수급 적극 지원(’24)
* (현행) 40만원+30% → (’24년) 60만원+3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 대상
· 자동차 중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의 기준 완화 및 자동차재산 소득 환산율 인하
- 저출산 상황 및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 특성 등을 고려, 다인·다자녀 가구* 및 도서·벽지 등 수급가구에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24)
* (현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2,500cc 미만 자동차
- 근로유인 확대를 통한 탈수급 기반 조성을 위해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생업용 자동차의 기준 완화**(’24)
* 현재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 시 자동차 가격의 50%만 산정
** (현행) 배기량 1,600cc 미만 승용자동차 → (개선) 배기량 2,000cc 미만 승용자동차
0 근로·사업소득 공제 확대
· 취업·창업 등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가장 높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근로 유인을 통한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근로·사업소득 추가공제를 2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까지 확대 적용*
* (현행) 24세 이하 청년 → (’24년) 29세 이하 청년
· 특히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한부모(24세 이하) 대상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확대하여 빈곤 완화 및 탈수급 적극 지원(’24)
* (현행) 40만원+30% → (’24년) 60만원+30%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청소년한부모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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