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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확대 실시 안내
- 작성자
- 매탄4동
- 작성일
- 2023.11.20
- 조회수
- 196
24. 1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추가형) 대상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적용시기: 2024. 1. 1. 출생아부터 적용
① ‘23. 11. 23.부터 바우처 신청 가능(출산예정일 40일 전)
② 출산예정일 : ‘24. 1. 1. ~ (진단서, 임신확인서 등 확인)
※ ① & ② 충족하는 경우 ‘23. 12월 중 출산한 경우에도 지원 가능
나. 사업내용: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가정방문 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다. 확대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부 또는 모 1년 이상 거주 제한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