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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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하반기 사실조사 실시
작성자
매탄4동
작성일
2020.12.07
조회수
184
2020년 하반기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사실조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가정보호아동, 복지부 사망의심자, 거주불명 의심자를 중점 조사합니다.

기간은 2020년 10월 28일부터 12월 21일까지로, 이 기간 중에는 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재등록 등을 신청할 경우 과태료가 경감됩니다.



과태료 경감 대상자는

1. 주민등록 신고지연으로 거주불명등록된 사람이 재등록할 경우

2.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로 발급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분증을 발급신청할 경우

입니다.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