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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매탄4동
- 작성일
- 2020.08.18
- 조회수
- 254
부 또는 모가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가정에 산후조리비 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개월 이내(출산일 포함)
- 신청방법 : 출생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등초본, 세대분리 및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전 신청시 임신확인서 및 환수동의서,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의 주소지로 지역화폐(카드형) 발송
- 문의 : 장안구 031-228-5799, 권선구 031-228-6756,
팔달구 031-228-7613, 영통구 031-228-8784
- 지원대상 :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가 1년 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가정(부부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여야 함)
- 신청기간 : 출산 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후 12개월 이내(출산일 포함)
- 신청방법 : 출생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불가)
- 제출서류 : 신분증, 신청서, 등초본, 세대분리 및 대리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출산전 신청시 임신확인서 및 환수동의서, 외국인일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지급시기 : 신청일 기준 14일 이내
- 지급방법 : 신청인의 주소지로 지역화폐(카드형) 발송
- 문의 : 장안구 031-228-5799, 권선구 031-228-6756,
팔달구 031-228-7613, 영통구 031-228-87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