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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취소분 보상 계획 안내
- 작성자
- 매탄4동
- 작성일
- 2020.03.11
- 조회수
- 235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확산으로 인해 2019년도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자가 예매한 2020년도 공연/전시/여행상품의 취소금액을 다음과 같이 보상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1. 보상대상 : 2019년도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금으로 2020년
상품을 예매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주최 측에서 취소하고 예매자 환불을 결정한 경우
2. 신청방법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게시판 민원접수
3. 환불절차 : 민원접수 -> 환불내용 확인(예술위) -> 환불신청서 제출(이용자) -> 환불처리(예술위, 최소 2~3주 소요)
1. 보상대상 : 2019년도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지원금으로 2020년
상품을 예매하였으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주최 측에서 취소하고 예매자 환불을 결정한 경우
2. 신청방법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1544-3412) 또는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게시판 민원접수
3. 환불절차 : 민원접수 -> 환불내용 확인(예술위) -> 환불신청서 제출(이용자) -> 환불처리(예술위, 최소 2~3주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