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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생활비지원 안내
- 작성자
- 매탄4동
- 작성일
- 2020.02.19
- 조회수
- 589
코로나19 감염증 관련 생활비지원 안내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 동" 내방 신청)
1.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2.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가구원수 / 생활지원비>
- 1인 : 454,900원
- 2인 : 774,700원
- 3인 : 1,002,400원
- 4인 : 1,230,000원
- 5인 이상 : 1,457,500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3.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4.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동 비치) ②입원치료통지서와 격리통지서 ③해제통지서(발급받은 경우에 한함) ④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⑤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및 위임장(동 비치) 작성
5. 문의사항은 매탄4동행정복지센터(☎031-228-8666)으로 연락바랍니다.
(반드시 "주민등록 주소지 동" 내방 신청)
1. 신청대상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의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법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 단, 당국의 격리조치위반자는 제외
2. 지원금액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가구원수 / 생활지원비>
- 1인 : 454,900원
- 2인 : 774,700원
- 3인 : 1,002,400원
- 4인 : 1,230,000원
- 5인 이상 : 1,457,500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3. 신청기관 : 주민등록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4. 신청서류 : ①생활지원비 신청서(동 비치) ②입원치료통지서와 격리통지서 ③해제통지서(발급받은 경우에 한함) ④본인확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등) ⑤ 신청인 통장 사본
* 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및 위임장(동 비치) 작성
5. 문의사항은 매탄4동행정복지센터(☎031-228-8666)으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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