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 작성자
- 매탄4동
- 작성일
- 2020.02.07
- 조회수
- 310
봄겨울철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5등급 차량 운전제한이 예상됨에 따라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저공해조치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차량 소유주께서는 조속히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12.2.~2020.2.14.
○ 모집대상 : 매탄4동 거주중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
(5등급차량 대상 : "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차량, 05년 이전 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서는 저공해조치 완료 전 경기도 단속 유예를 위한 것이며, 서울시, 인천시는 운행제한 기준이 상이하오니 각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12.2.~2020.2.14.
○ 모집대상 : 매탄4동 거주중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
(5등급차량 대상 : "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차량, 05년 이전 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서는 저공해조치 완료 전 경기도 단속 유예를 위한 것이며, 서울시, 인천시는 운행제한 기준이 상이하오니 각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