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탄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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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작성자
매탄4동
작성일
2020.02.07
조회수
310
첨부파일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안내문.hwp
봄겨울철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5등급 차량 운전제한이 예상됨에 따라 5등급 차량 소유주에게 저공해조치 신청을 받고 있으니 차량 소유주께서는 조속히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19.12.2.~2020.2.14.
○ 모집대상 : 매탄4동 거주중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주
(5등급차량 대상 : "87년 이전 제작 휘발유 차량, 05년 이전 경유차)

저공해조치 신청서는 저공해조치 완료 전 경기도 단속 유예를 위한 것이며, 서울시, 인천시는 운행제한 기준이 상이하오니 각지자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