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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효사랑 신청 안내
- 작성자
- 매탄4동
- 작성일
- 2019.10.01
- 조회수
- 344
- 첨부파일1
-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hwp
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신청 안내
1. 지급대상 :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및 1년 이상 장기간 출타중인 자 제외
2. 지급액 : 매월 20,000원
3. 지급기준 : 만 8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4. 신청기간 : 수시 신청
5. 신청장소 :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수원시 조례 참조
1. 지급대상 : 매월 1일 현재 수원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85세 이상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 및 1년 이상 장기간 출타중인 자 제외
2. 지급액 : 매월 20,000원
3. 지급기준 : 만 85세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4. 신청기간 : 수시 신청
5. 신청장소 :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읍,면,동 주민센터)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수원시 조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