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 매탄4동
- 작성일
- 2019.01.04
- 조회수
- 274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정부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 양육 영유아에게 매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체서비스인 보육료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9. 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기간이 (기존) 취학 전년도 12월--> (변경)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로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기간 산출식 : (기존) 대상 아동의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변경) 대상 아동의 출생년 + 7년의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
이와 관련하여 대체서비스인 보육료와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19. 1월부터 양육수당 지원 기간이 (기존) 취학 전년도 12월--> (변경)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로 연장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기간 산출식 : (기존) 대상 아동의 출생년 + 6년의 12월까지 지원-->
(변경) 대상 아동의 출생년 + 7년의 2월까지 지원
(최대 8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