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물 내용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알림
- 작성자
- 매탄4동
- 작성일
- 2018.09.18
- 조회수
- 346
- 첨부파일1
- 공익신고.png
■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 공익신고: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
○ 신고대상 : 6대분야, 284개 법률위반행위
※건강/환경/공정경쟁/안전/소비자이익/기타 공공의이익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접수
- 인터넷·청렴신문고 홈페이지 : 1398.acrc.go.kr
- 우편방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팩스 : 044-200-7972
○ 신고서 기재사항
- 공익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18년 10월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대리신고가능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책임감면
○ 공익신고자 보상
-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
○ 공익신고: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하는 것
○ 신고대상 : 6대분야, 284개 법률위반행위
※건강/환경/공정경쟁/안전/소비자이익/기타 공공의이익
○ 신고상담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신고접수
- 인터넷·청렴신문고 홈페이지 : 1398.acrc.go.kr
- 우편방문 :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 신고센터
- 팩스 : 044-200-7972
○ 신고서 기재사항
- 공익신고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
※18년 10월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 대리신고가능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
- 공익침해행위 내용
-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
- 비밀보장, 보호조치, 신변보호, 책임감면
○ 공익신고자 보상
- 보상금, 포상금, 구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