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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보훈명예수당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 매탄4동
- 작성일
- 2026.03.19
- 조회수
- 14
2026.3.17. [참전유공자법] 개정시행으로 인하여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수원시 조례 제3조(예우대상)에 해당하여 보훈명예수당 등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 신청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유한 수권자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보훈등록증.
※ 소급적용 불가,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불가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등록이 가능하니 보훈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남부보훈지청 031-259-1801
○ 신청대상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중,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보훈등록증을 소유한 수권자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신청서, 통장사본, 국가보훈등록증.
※ 소급적용 불가, 압류방지계좌로 지급불가
※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배우자등록이 가능하니 보훈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남부보훈지청 031-259-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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