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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자립준비청소년 GH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 안내
- 작성자
- 매탄3동
- 작성일
- 2025.03.06
- 조회수
- 207
◆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란?
-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만18세 달하여 가정 위탁 보호조치가 종료(예정 포함)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예정자 포함)를 말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GH에서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공고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631호, 23.6.28)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전세임대 지원을 위한 공고로 동 지침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시설퇴소 예정자 포함. 단, 혼인중인 자는 제외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5. 12. 31(수) 18:00 ※ 단, 예산 소진시 모집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전세임대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 「자립준비청년」은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만18세 달하여 가정 위탁 보호조치가 종료(예정 포함)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예정자 포함)를 말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립준비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GH에서 주택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 본 공고는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제1631호, 23.6.28)에 따른 자립준비청년의 전세임대 지원을 위한 공고로 동 지침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은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로 하시면 됩니다.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인 자
※ 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예정자, 시설퇴소 예정자 포함. 단, 혼인중인 자는 제외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5. 12. 31(수) 18:00 ※ 단, 예산 소진시 모집이 조기 종료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전세임대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본인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
■ 제출서류 : 모든 발급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분에 한함(열람용 제출 불가)















